'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두 손 든 구글...한국서 앱마켓 내 외부결제 허용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결제 정책 변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글로벌 전체 정책 변경이 아닌, 한국에서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됐다.
구글 "한국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 낮은 수수료율 적용"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윌슨 화이트 구글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꼽았다.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이번 변경된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제정책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자 결제 허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자는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공하고,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선택‧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 약관 변경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번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한 개정법 이행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