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사업자 간 상업적 협상 영역...규제로 강제할 문제 아냐'
오픈넷 주최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망 사용료는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23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리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한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입장 고수 넷플릭스, '망 이용료=상업적 협상 영역' 강조
이날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망사용료 의무가 입법화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대부분의 글로벌 ISP는 CDN을 받아들이고 있고 넷플릭스는 자체 OCA를 이들에게 보급해왔다"며 "넷플릭스의 OCA는 사람 두명이 사용하는 서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필요한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 도시 20개 정도를 커버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마 볼머 디렉터는 OCA의 가장 큰 장점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효율적 제공할 수 있고, ISP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데이터가 ISP에 직접 전달돼 중계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고, 콘텐츠를 원거리에서 수신해도 추가 비용이 없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 이미 많은 서버가 구축돼 있고, 여기서 망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며 "현재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서 우선 법이 만들어지면 법은 지킬 것"이라며 "다만, 법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규제 법안,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협상 막아"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접속시장이 경쟁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계약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여러 규제 법안이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2016년 초 만들어진 '발신자 종량제법'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료를 받을 때 순발신량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로 한국 인터넷 접속료는 비싸졌다. 망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들인 국내 업체들에게 접속료를 높게 받아 비용을 메웠지만, 해외 업체들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알리사 스타작 클라우드플레어 세계공공정책 부사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 상업적으로 다양한 계약이 존재한다. 무작정 규제하거나, 특정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방식보다는 상업적 계약 방식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CP와 ISP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넷플릭스 OCA를 통해 협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넷플릭스는 삼성, KT, 유플러스 등 다양한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