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다고 접근하더니 앱 베꼈다'...LG유플러스, 청소연구소 UI 표절 의혹
청소연구소 "투자 전제로 미팅하다 협상 결렬...이후 비슷한 UI 앱 내놔" LG유플러스는 사업영역 다르다 해명하면서도...지적한 부분은 수정 작업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사례 많아...억울한 스타트업, 소송비용도 부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지난 몇년간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집안일 해결 플랫폼 '홈인(Homin)'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스타트업 '청소연구소'의 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LG유플러스 "겹치는 사업 아니다"라면서도...논란 문구는 수정
청소연구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홈인' 앱 내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 기능 중 ▲집중 청소 구역 ▲청소 도구 ▲일정 변경 프로세스 ▲취소 프로세스 ▲매니저 지정 프로세스 ▲집 구성 정보 ▲배지 방식의 리뷰 ▲매칭 정책 등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측과 생활연구소는 지난 2019년 5월 처음 전략적 투자를 전제로 한 협업으로 미팅을 진행했다. 생활연구소 측은 LG유플러스와 이후 10회 가량 추가 미팅을 진행하며 LG유플러스가 생활연구소의 모든 서비스 피쳐에 대한 정보와 상세한 핵심 기술 등을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준용 LG유플러스 홈플랫폼추진단 단장(부사장) 주도로 진행된 이 투자는 결국 결렬됐지만, LG유플러스 측이 협상 결렬 후에도 시장정보와 경쟁사 정보,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접근 시도를 했다는 것이 생활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표절 사례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영업기밀 침해 등의 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른 앱을 똑같이 베끼는건 비윤리적이고 직업의식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현주 대표는 "저희 역시 하나의 UI/UX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많은 고객과 매니저를 통해 얻어낸 중요한 자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간다"며 "이런 5년 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빼앗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홈인 서비스는 청소연구소와 사업 영역이 다르고, 다른 곳도 중개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겹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사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몇 년간 지속된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사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표절 공방은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9년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중고거래 앱 '겟잇(GET IT)'을 베트남에 출시했는데, 이 앱이 '당근마켓'의 인터페이스 전반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근마켓 측은 라인이 베트남에서 출범한 해외중고거래 '겟잇'앱이 당근마켓 앱 UI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겟잇의 메인 화면, 동네인증화면, 범위설정 등이 당근마켓의 UI 전반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라인 측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GS리테일이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 '칠십이초'의 오리지널 포맷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GS25의 와인 신제품 '넘버나인 크로이쳐' 소셜미디어 홍보 영상이 칠십이초가 제작하는 영상들의 편집방법, 그래픽 등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한데..." 스타트업, 법적 소송 부담 커
한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서비스가 대기업에게 표절을 당했을 경우 표절을 입증할만한 요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이를 미리 조치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는 "스타트업 서비스 표절 논란은 꾸준히 지속된 문제지만, 단순히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서비스를 표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밀보호서약서나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영업비밀보호협정까지 체결하더라도 이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가기에는 스타트업들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며 "법적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