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인 투자자 한숨 돌렸다...가상자산 과세연기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2 이수호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 아니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