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5G 주파수 골머리...할당조건 못지킨 통신3사는 일단 계획 신고로 '면피'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37개 불과 작년 12월 한 달만에 1677개 무더기 신고 알고보니 구축 아닌 구축 계획 신고 양정숙 의원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

2022-01-20     김경영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5G 주파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3사가 할당조건으로 부여된 기지국 구축을 미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 구축 기지국을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오는 4월30일까지 우선 신고한 기지국 구축 여부를 따져본 뒤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8㎓ 기지국은 1677대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5월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 기지국 설치 신고 수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2021년 말까지 총 4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라는 할당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주파수 특성상 기지국을 너무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과기정통부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을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기지국 설치 운영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계획 신고를 한 후 오는 4월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하면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는 없으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4월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3사가 28㎓ 기지국 공동구축 물량을 각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기지국 수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통신3사의 투자 비용은 줄어들지만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5G 서비스 혜택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따른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