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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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이 최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틱톡에 대한 미국 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틱톡 직원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메신저 '라크'에서 사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권과 신분증, 운전면허증의 이미지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 본인 확인에 쓰이는 이미지들이 직원 11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크에 공유된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틱톡 선임 보안 엔지니어가 개인정보 오용을 우려해 "라크 데이터를 중국 밖으로 옮기고, 라크를 싱가포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한 뒤 틱톡이 지난해 라크 내 대화방을 대거 폐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렉스 호렉 틱톡 대변인은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틱톡 내부 문서는 '프로젝트 텍사스' 이전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틱톡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텍사스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정보가 담긴 서버를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알고리즘의 공개와 알고리즘 감시 시스템 구축도 포함됩니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바이트댄스가 최근 몬태나주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지난 22일 소장을 통해 "우리 사업과 수십만명의 몬태나주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이달 17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내년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가 미국 정부와 틱톡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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