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택시'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1심 판결 덕분에 타다 서비스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외부 투자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용차 렌트' 서비스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유사 여객 운송행위라고 보고,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로 불법 운영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와 타다 간 '초단기 렌터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이용자는 드라이버를 포함한 타다 렌터카 이용을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하고, 타다를 이용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다는 임차인을 알선하고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역할이며, 타다 이용자 편의를 알선한 것일 뿐 여객 요구에 의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타다 이용자는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지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여객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계약 관계가 아닌 '택시 이용자'로 인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계약관계가 이뤄지고 실제 영수증에도 '임차인' 으로 표시돼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가정해도, 이동 거리를 고려했을 때 이용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 위법성에 대해 문의하고 이와 관련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도 무죄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판결을 마치고 나온 박재욱 VCNC 대표는 미래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온 택시기사들이 반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