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포문 열어
데이터기본법,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고 규정해 아쉬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대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립점 갖게 돼
향후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법체계는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둘 것으로 기대

황혜진 님 / 캐리커처=디미닛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8월 시행됐다. 이듬해 10월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공포돼 다음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본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데이터 3법, 개인정보 포함한 데이터 활용의 방법론적 가이드

데이터 3법은 원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던 법으로 이전에는 앞 글자를 따서 개·망·신 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이익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충돌하게 되고, 개·망·신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활용적 측면에서, 개정된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의미를 뽑자면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둘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두었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포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법론 제시만으로는 부족…국가적 역할 필요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경제는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산업계는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을 보장하는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계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제정된 것이 데이터기본법이다. 데이터기본법은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데이터 거래·분석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데이터자산의 보호 등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규정했다.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본법은 필연적으로 대립

그렇다면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본법의 관계는 어떠할까. 먼저 이들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 데이터 3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데이터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광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즉,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3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료 및 정보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이 대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기본법과 데이터 3법은 서로 대립점을 가지게 된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해질수록 데이터의 활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 균형점을 찾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제정된 데이터기본법에서 산업계에 아쉬움을 남겨준 지점은 데이터기본법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즉, 데이터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을 뿐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데이터 이동권

한편 데이터기본법 제15조는 정부가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정부'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이 조항만으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신용정보법에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기 정부의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법체계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의 하나로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및 과거 정책 결과 등을 시스템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운영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민간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AI산업을 차기 중점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어, 필연적으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법체계는 현재 정책과 법체계보다는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본 칼럼은 [지현진의 지금은 데이터시대] 데이터산업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와 함께 읽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황혜진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Who is> 황혜진 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이자 콘텐츠/미디어 프랙티스 그룹 팀장으로서 엔터테인먼트/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IP) 라이센싱, 콘텐츠 소싱, 배급 및 투자, 인수합병(M&A), IP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엔터테인먼트/IT 기업에서의 게임·음악·영화·IT 산업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사업에서 겪는 각종 분쟁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이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및 국제 분쟁예방, 분쟁조기대응, 소송 및 ADR(미 주식예탁증서)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