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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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플랫폼 제국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핵심은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플랫폼 역량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키워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DMA라 불리는 규제법안은 SNS와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4년으로,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터넷 주요기업 모두 매출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해, 과징금 규모만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DMA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된 구글 관련 반독점 이슈의 연장선상이다. 구글 검색의 구글 쇼핑 특혜,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 구글의 다양한 앱 사전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도 통과시켰다. DSA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거 의무를 테크 기업에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커져나가는 플랫폼의 책임 확대를 강조하고, 유럽연합 입장에선 자국 인터넷 기업 육성에 상당할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글-애플과 꾸준히 플랫폼 독점 이슈로 갈등을 빚어온 우리 당국과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위축과 관련해선 이견도 적지 않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선호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의 경우에도 지리한 소송이 지속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DSA 관련해서도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위반 사안이 아니라 두 법안 통과에도 시장 상황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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