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지만, 예정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론칭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롬'의 세부 요소들이 일반적인 MMO 게임의 특성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W'를 과도하게 모방했다며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23일 오후 '긴급 PD브리핑'을 통해 엔씨 측이 제기한 '롬'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제작하고 카카오게임즈에서 공동 배급을 맡았다. 이들은 엔씨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22일 전한 바 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롬'의 출시를 기대하고 계신 많은 모험가님들을 위해, 소송 당사자인 레드랩게임즈의 빠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긴급 PD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장 기대하고 계신 런칭 일정은 예정대로 2월 27일 오전 10시 글로벌 정식 출시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본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롬'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깁기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님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 측은 롬의 개별 구성요소뿐 아니라 구성요소를 선택·배열·조합한 종합적인 시스템 역시 '리니지W'의 성과물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저 인터페이스(UI)의 전반적인 질감과 톤이 동일하며, 등급 분류, 이용자 간 전투(PvP), 혈맹 중심 시스템 등 특정 요소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과도한 모방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엔씨 측은 그동안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게임에 한해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웹젠이 제작·배급을 맡은 모바일 MMORPG 'R2M'과 엑스엘게임즈가 개발, 카카오게임즈가 배급을 맡은 MMORPG '아키에이지 워'에 이어 ‘롬’까지 총 3건이다.
엔씨 측이 '롬'의 과도한 모방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는 ▲메인 UI ▲던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데미지플로터 ▲아이템 제작 ▲오컬트 문양 ▲월드맵 ▲환경설정 ▲절전모드 ▲랭킹 시스템 ▲인벤토리 관리 ▲거래소 등 22가지 이상이다.
엔씨 측은 "우리나라에 '리니지라이크'류만 수십 종이 있는데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까지 총 3종뿐"이라며 "거기(소송을 결정한 게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서 장기간 연구개발해 만든 성과물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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