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5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최근 '본인전송요구권'(개인정보이동권)을 전체 업종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기관은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숙박내역부터 각종 쇼핑사실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AI·빅데이터, 소비자 추천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통신·에너지에 한정됐던 이 사업은 개정안을 통해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 1500억 원·100만명 정보주체를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개보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도 해킹당했지만, 개인정보관리관리 전문기관은 안전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들과 달리 암호화, 접근 제어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설명과 달리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영업비밀 노출 위험 등 각종 분쟁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전문기관 보안이 통신사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종 기업이 막대한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과 전기차, 유통, 여가문화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민감 정보가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해킹 시도를 방어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태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며,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사고 통제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작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당사자들 모두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자 꼼수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