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임경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임경호 기자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시장에 예측불가능한 위험성을 높이며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장폐지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게도 공유되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위메이드가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제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분분한 해석의 키는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위믹스 측은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원화 거래소의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 이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4개 주요 거래소에서 담합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위믹스 "상장폐지 판단 기준 공개해야"

우선 불명확한 상장폐지 판단 기준과 공지 기준일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적용된 공지 기준일과 상장폐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투자자 신뢰나 시장 혼란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결정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근거가 되는 모범사례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범사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난 1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뜻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범기준에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안까지 소급돼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위믹스 측은 모범사례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닥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위믹스는 해킹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정상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킹이 발생한 직후 해킹 발생 인지 및 이에 따른 대응 타임라인, 브릿지 해킹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피해복구 방안 등의 요구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공지가 늦어진데에 따른 추가 소명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4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사항을 점검받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원 종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닥사보다 권위있고 명맥한 절차 속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지금의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닥사에 소명했던 것 이상으로 법원에 변론하고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믹스 거래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까지 사전안내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투자자들이 위믹스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 관계자는 "닥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거래 지원 종료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해 왔다"며 "이러한 독과점 행태에 대해 감독 당국, 언론, 투자자, 발행재단 모두의 감시와 감독,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이르면 내달 초 결론

법조계에서는 위믹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자체가 해킹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서다. 과거 해킹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종료된 프로젝트 사례를 볼때 위믹스 역시 예외없이 과거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닥사가 발간한 '2025 디지털자산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발행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해킹사건 등의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위믹스가 해킹을 당한 것이 팩트로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거래지원 종료 사유임이 명확해보인다"며 "명확성 차원에서의 이슈는 파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 등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킹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위믹스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내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과 코인원 등의 공지에 따르면 위믹스는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매수와 매도 등 거래가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종료되기 전 결론이 나와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달 2일 오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동환 변호사는 "거래지원 종료가 시행된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만큼 심문기일이 급박해도 효력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법원 측에서 해당 사안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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