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로 과세 기준을 전환, 세부담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주주 3억원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가족 합산 기준만 일부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등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증권가에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 개인주주들의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