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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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를 주제로 임직원 대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거짓·과장성 방지를 위한 실증 확보와 소비자 오인성 방지를 위한 신속한 피드백 반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안랩은 올해 5월 'ESG와 공정거래' 교육, 2022년 11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교육 등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관련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규입사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교육, 영업 직군 대상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교육'도 진행하는 등 직무별로 특화된 공정거래·공정경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