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인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018년 통신3사가 할당받았던 동일 대역에 책정됐던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이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대폭 주파수 가격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망 구축 의무도 대폭 낮췄다. 2018년 당시 1만5000국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6000국 의무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단위 할당 외에도 권역별 할당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할당과 함께 권역별 할당도 추진한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분류됐다.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복수 권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하는 주파수는 1안과 2안으로 제시됐다. 1안, 2안 모두 동일하게 28㎓ 대역 800㎒ 폭을 공급한다. 1안은 앵커주파수로 700㎒ 대역 20㎒ 폭, 2안은 앵커주파수로 1.8㎓ 대역 20㎒ 폭이 제시됐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전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안과 2안 모두 주파수 가격은 동일하다. 전국 단위 할당의 경우 약 740억원의 최저경쟁가격이 책정됐다. 한 사업자만 신청할 경우 이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하면 경매방식이 도입된다.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전국 대상 법인이 없거나 법인이 할당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가 할당된다. 권역 단위 할당의 경우 수도권은 740억원의 45%의 대가를 내야 한다. 강원권은 6%, 충청 대경 호남권은 각각 11%, 동남권은 14%, 제주권은 2%로 책정됐다.
할당대가는 5년에 걸쳐 납부한다. 1차 납부금은 전체 할당대가의 10%다. 2차 납부금은 15%, 3차 납부금은 20%, 4차 납부금은 25%, 5차 납부금은 30%다. 전국 단위 할당의 경우 1년차에 내야 하는 납부금은 74억원에 불과하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완화됐다. 전국 단위 할당의 경우 3년차까지 6000대만 구축하면 된다. 권역 단위 할당의 경우에도 비율에 따라 망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할당 신청 접수(안)은 올 4분기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의 신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했다"며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