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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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조사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3일(현지시간) FTC가 챗GPT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챗GPT가 허위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FTC가 오픈AI에 20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다양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FTC는 챗GPT가 실존 인물과 관련해 거짓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게 있다면 해당 사례와 관련 대응 조치를 설명하라고 오픈AI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취득 방식, 지난 3월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FTC의 요구에 대해 WP는 "FTC는 오픈AI의 정보 보안 관행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번 FTC의 조사는 오픈AI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직면한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확인될 경우 FTC는 회사에 벌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FTC가 오픈AI를 조사하는 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기관인 FTC가 챗GPT로 인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오픈AI를 조사할 권한이 있냐는 것입니다. 댄 비숍 공화당 의원은 "명예 훼손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나 칸 FTC 위원장은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개인정보를 남용한 게 사기나 기만의 유형이 될 수 있으니 FTC의 권한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FTC의 확고한 조사 의지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FTC에 협력하겠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지난달 28일 오픈AI가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언 클락슨 파트너 변호사는 "인터넷에 게시된 수많은 글의 정보가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가 FTC의 요구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