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비덴트 제공
/ 사진=비덴트 제공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가 비덴트서 265억원을 배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비덴트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비덴트 회장직함을 사용한 강종현씨가 265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따라 비덴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의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월 31일 비덴트가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