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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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문, 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곳은 일리노이와 텍사스, 워싱턴 주 단 3곳입니다. 이 중 개인이 직접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리노이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리노이는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한 기업에 사용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생체정보 보호법은 2008년 발효된 이후 오늘날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메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6850만달러(약 879억원)의 합의금을 일리노이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합의금의 35%가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에게 각 2500달러(약 320만원)가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 및 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은 이를 부인했지만 끝내 합의금 지급에 동의한 것입니다.

합의금의 나머지는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예정이지만 청구인 수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 청구는 지난 2015년 8월 10일부터 올 2023년 8월 16일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일리노이 거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중 약 400만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합의금 청구서 제출 기한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인스타그램 외에도 페이스북, 틱톡 등이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구글이 일리노이의 구글포토 앱 사용자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집단소송 관련해 1억 달러(약 128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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