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사진=이성우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사진=이성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을 둘러싸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협조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 관련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 차관은 앱마켓 협조 요청을 통해 이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은 대부분 앱마켓을 운영한다.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며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차관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돼야 하고, 그래야 역차별이 안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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