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스타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생태계는 해외 시장과 다른 상황에서 같은 잣대로 볼 경우 시장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 시장은 유럽과 달리 독특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경우 해외 공룡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경쟁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한 토종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의 규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트키퍼를 지정해 4대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경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해외 공룡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기업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럽식 규제를 표방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발의했고 여야가 찬성한 만큼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자율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시장에 대한 실증조사나 현황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빠져있어 소비자 후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계의 몰락을 우려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판도라TV를 사례로 들었다. 

판도라TV는 2010년대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서비스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재 유튜브의 국내 버전인 셈이다. 판도라TV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에 당시 유튜브의 국내 진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판도라TV는 정부의 영상 규제 철퇴에 직격탄을 맞으며 이용자를 잃어갔다. 당시 규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영상 업로드에 걸림돌이 없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년만에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판도라TV는 규제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채 단기간에 몰락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후로 국내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투자를 중단했고, 결국 국내 동영상 플랫폼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성민 교수는 "공정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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