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태훈 기자
사진=장태훈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중국계 게임의 선정성 및 도용 광고로 멍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단 새로운 규제인 만큼, 자율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를 배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법무법인 화우가 개최한 게임 마케팅 규제 관련 '게임 대담회'에 참석한 문철수 한신대 교수(게임광고 자율규제위원장)는 "최근 자극적인 소재의 광고가 눈에 띄며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조장 등의 논란이 적지 않다"며 "광고 내용이 실제 게임 플레이와 다른, 기만적 행태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청소년의 영향,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표현들도 눈에 띄며 게임 광고 내에서도 등급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게임사들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고, 국내 게임광고는 큰 문제적 소지가 보이지 않지만 해외 게임사 광고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교수는 "광고 심의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자율규제의 실효성으로 자칫, 국내 게임사들에 대해서만 실질 규제를 하는 역차별 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심의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심의와 발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율심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호선 화우 변호사 역시 "현행법은 사후심의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고 게임산업법 조항 중 금지조항을 기준으로 사행성, 폭력성 광고를 규제하는 중"이라며 "예컨대 중국 게임 광고 이슈,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도 광고에 실제 게임과 다른 내용이 담겨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의 경계가 실무상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사업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선정성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광고 이슈의 실무를 맡고 있는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장 역시 "광고심의 시작된 지 5년이 지났고, 중국 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국가의 게임들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오며 심의 후 조치를 요구하면 70% 가량은 따른다"면서 "해외 게임물이 거의 대부분이기에, 70%라는 회신율은 일정 수준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정성-양성평등 이슈가 가장 많고 자살-자해 이슈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빈 화우 변호사 또한 "타 산업군이지만 금융 광고는 국민 재산권 이슈인 만큼, 보수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고,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보다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역시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무려 23조원 규모로, 게임광고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론화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게임광고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선제적인 법률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