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정책 변경에 속속 나서면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가입 국가에서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안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 IP를 이용해 접속 국가를 바꾼 뒤 요금제에 우회 가입하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인도 등으로 바꾸면 1000~2000원대에 제공되는 해당 국가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요금 부담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용되던 우회 가입 수단이 사라지면 이용자들은 국내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이들 국가보다 6~7배 정도 높은 1만4900원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요금제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42% 인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도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서 베이식 요금제 가입을 중단시키며 5500원에 제공되는 광고형 요금제나 1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토록 유도 중이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 시범 도입 당시 암묵적으로 이용되던 계정 공유안에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 가족 외 구성원들이 계정을 공유할 때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유저들은 광고형 요금제보다 높은 금액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초기 계정공유(쉐어)를 권장하다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용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광고형 요금제 비용이 계정공유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도입 이후 약 1년 사이 한 계정 공유 중개 사이트 주간 이용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안이나 바우처 참여 등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의 이 같은 요금 정책은 시선을 끈다. 정부의 요금 부담 절감 추진 배경에는 OTT를 필수재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는데,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MAU) 4565만명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인하안을 강구하고 있는 기조와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해외 사업자들은 수익 개선을 위한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도 해외 사업자들과 같은 노선을 따를 지 주목된다. 티빙의 경우 프리미엄 요금제를 4명이 공유할 경우 오는 3월 도입 예정인 광고형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 화질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고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가족 외 계정 공유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같이 티빙 역시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빙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약관상 제3자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공유 정책에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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