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캐리커쳐=디미닛
이석우 두나무 대표/캐리커쳐=디미닛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 1조6050억원어치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개설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는 ▲비트코인 1만6050개 ▲이더리움 8246개 ▲USDT 878만8026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3561만8991원 규모의 기타 가상자산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22년보다 비트코인은 3852개, 이더리움은 2152개 늘었다. 거래소들은 BTC마켓, USDT마켓 운영 수수료와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고 있어 보유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금액도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9132억원, 이더리움의 가치는 253억원이다. 이처럼 보유 가상자산 평가금액이 올라가면서 두나무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했다. 2023년 두나무 당기순이익은 약 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5.37% 증가했다.

두나무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 사진=두나무 사업보고서
두나무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 사진=두나무 사업보고서

29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약 1억원)으로 계산하면,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1조6050억원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수 없다. 금융당국이 거래대금 부풀리기, 시세조종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계좌 개설 역시 불가능해 다른 거래소에서도 팔 수 없다. 법적인 금지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탐탁치 않아 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한 신한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일부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제동으로 인해 법인계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두나무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오입금 사고시 선보상에 사용하고 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 또한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류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이 추가됨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