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사영준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왼쪽부터)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사영준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정부당국이 플랫폼 규제에 힘을 싣는 가운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법의 취지 중 하나인 거대 플랫폼 규제를 통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자체가 시장에 대한 몰이해라는 설명이다. 특히 플랫폼 벤처기업의 경우 70% 가까이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경제연합 주최로 열린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은?'토론회에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플랫폼 관련 벤처기업 230개사 설문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플랫폼법 재정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 활발해지고 산업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거라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시각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본부장은 "90% 이상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했다"며 "또 이 법으로 인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거란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로 인한 경영 활동 위축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가 밝혔던 법안 추진 목적은 두가지다. 거대 플랫폼들을 규제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성진 대표는 "규제 당국이나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스타트업은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조금 규제해준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구글, 네이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한다고 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는 "스타트업이 하는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이다.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가져온다"며 "전화로 짜장면을 배달시켜먹다가 푸드테크라는 개념을 들고와서 리치 마켓을 만들었다. 초기 공동 구매를 했던 소셜 커머스 쿠팡도 경쟁력이 커지니까 확장을 했다. 거대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치고 올라가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거대 플랫폼이 있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성장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회가 없으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빅테크가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도를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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