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닥 홈페이지 
/ 사진=지닥 홈페이지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가 맡겨둔 가상자산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내달 17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닥을 운영하고 있는 피어테크는 시스템 개편을 위한 서비스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나 일정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지닥이 서비스 중단을 공지하자 다른 거래소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한빗코 등 코인마켓만 운영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닥고 있다. 

문제는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이 맡겨놓은 가상자산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닥의 경우 위믹스를 상장폐지하면서 하루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지닥은 한달간 출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용자는 최대 54만4500개의 위믹스만 출금할 수 있었다. 54만4500개보다 더 많은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의 위믹스는 꼼짝없이 지닥 지갑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가 있다. 바로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이다. 박관호 회장은 지난 3월말 주주총회에서 "(지닥에) 맡겨둔 위믹스 1100만개 중 800만개나 남아있어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출금량 제한 때문에 800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출금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비단 박관호 회장만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 박관호 회장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일반 개인도 55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용자도 일부 위믹스를 돌려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용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지닥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자동 출금 지원은 내달 16일 11시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이후에는 고객들의 가상자산이 남아 있어도 별도로 지닥에 연락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닥 이전에 서비스를 중단한 거래소들도 별도의 잔액확인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닥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닥은 여러 코인마켓 거래소들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불렸던 거래소였다. 지닥은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진 한승환 대표가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한승환 대표는 지난 2018년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을 개최하고 데이비드 차움, 비탈릭 부테린 등 블록체인 업계 거물들을 연사로 한국에 초청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W재단 대표를 맡아 일찌감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물로 활동한 이유리 부대표 역시 지닥에 합류해 있어 업계 신뢰가 높은 편에 속했다.

그런 지닥까지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의 시행으로 거래소들이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닥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발표하고 이용자의 위믹스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벌써 3개월 전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며 "행정지도나 고소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업하는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모두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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