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은 21일 법무법인 세움과 함께 '트럼프 2.0,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미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세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소라 기자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은 21일 법무법인 세움과 함께 '트럼프 2.0,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미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세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소라 기자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 국내 블록체인 법인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창출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한편,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과 법무법인 세움은 21일 '트럼프 2.0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미래' 콘퍼런스를 열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개설되면 가능해지는 일들'을 주제로 세션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허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자금세탁 우려를 꼽았다. 법인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함이라는 견해다. 또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시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우려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자금세탁을 못하게 하니 편법적으로 하고 있어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법인계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해외투자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생하고 외국인 들어오면 오히려 외화를 유치할 수 있다"며 "리스크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는 고수익, 고성장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시 생태계가 활성화될것으로 진단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허용하면 기업들이 실제 거래에도 참여해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편으로는 시장에 거래가 많아지만 변동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영역과 비슷한 영역이 금융분야인 만큼 새로운 상품도 출시되고, 가상자산 ETF 개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법인계좌를 통해 내부 통제도 되고 규제 준수도 강화되는 만큼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충분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이미지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만큼 국가 브랜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도입을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등 선행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도입을 위해 해외 거래소와도 협업하고 연구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변동성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등을 개발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를 만들면 내년에는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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