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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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23일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과 유사하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대상으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에서 원고는 엔씨소프트, 피고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장르 PC·모바일 게임이다. 2023년 3월 21일 출시해 1년 10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리니지2M'과 유사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아키에이지 워'의 각종 게임요소들(UI, 게임 구조, 직업 변경 시스템 등)이 업계에 통용되는 보편적 선행요소인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했다. 

엔씨 측은 '리니지2M'이 단순한 신규성과 구분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측은 엔씨 측이 주장하는 모방 요소들이 업계에서 동종 장르 창작에 널리 사용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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