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법원으로 들어서는 장현국 전 대표. /사진=임경호 기자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법원으로 들어서는 장현국 전 대표. /사진=임경호 기자

위믹스의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그간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혁신 위한 적극적 소통이 수사 빌미로...고통스럽다"

24일 법정에 선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現 넥써쓰 대표)가 "법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위를 재단한다면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기 힘들다"며 블록체인 산업과 그간의 행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검찰의 구형 이후 "지난 1년간 재판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들었다"며 "지난해 3월 회사(위메이드)를 떠난 이후로도 힘든 시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 했던 그간의 노력들이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그는 "명확한 법이나 제도가 없던 상황에서도 의무가 아니었던 분기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기자간담회나 가상자산 투자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그 모든 노력이 이번 사안의 빌미가 됐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회사의 분기보고서나 장 전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했던 발언들을 기소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장 전 대표 측은 위메이드 주가 부양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같은 맥락에서 반박했다. 속일 의도로 공식적인 자료를 남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장 전 대표는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믹스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성과를 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의 씨가 말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적 혁신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만 해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실상 아무도 블록체인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저는 제 소신이자 소명이라고 믿고 올해 1월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혁신 분야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기술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제도화 이전에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혁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도적 주가 부양 행위" VS. "의도 호도...혐의 성립 안돼"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수많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상장사로서 주주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믹스 유통 관련 정보 은폐와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위믹스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실제로 유통이 지속됐으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다. 

위메이드 위믹스 전시부스 / 사진=이성우 기자
위메이드 위믹스 전시부스 / 사진=이성우 기자

특히 위믹스를 담보로 제공해 현금화된 정황이 있고, 관련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돼 시장을 오도했다고 봤다. 또한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전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과 관련해 '유동화'가 의미하는 것은 장내 매각에 한정되며, 이후 진행된 펀드 투자나 위믹스 담보 제공 등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유동화 중단 선언도 불거지는 투자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으며 위메이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그간 시장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는 공통 변수에 의해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도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투자를 통한 위믹스 활용은 사업 목적상 필연적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일로 지정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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