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적 정의, 분류 체계 수립, 투자자 보호 등 종합 규제
정책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인가·감독 금융위, 협회 설립해 자율 규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 안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더 많은 기업들이 가치안정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5억원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 성장환경 구축과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그는 "그동안 무수한 포럼에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없어질 것이며 특금법 상의 자금세탁 관련 내용도 이 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업계 리뷰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이 가능하다.
4월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그 기준이 5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절연' 장치도 도입된다. 기업의 고유 자산과 준비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원화와 1:1로 대응되는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 디지털자산 산업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원화 기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G2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민간이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자엔 민병덕·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황운하·김문수·윤준병·김현정·복기왕·황정아·부승찬·염태영·정진욱·이용선·이수진·이강일·전용기·백혜련·신장식·박홍근·송기헌·김태선·조계원·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임미애 등 3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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