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 방임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피해액, 금융사 공동 배상 법제화…경찰청,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다.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통신사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강조했다. ▲대응 거버넌스(전략 및 의사결정 구조) 개편 ▲예방 중심 선제 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3대 전략이 측이다.
정부는 9월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경찰청 중심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한다.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보강한다. 부처별 분절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문자사 ▲통신사 ▲단말기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문자사는 대량문자 사업자다.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X레이)' 통과를 의무화했다. 불특정 다수 문자 발송 1차 차단막이다. X레이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와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를 막는 것은 통신사 몫이다. 인터넷주소(URL) 접속 차단과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기준으로 잡는다. 만말기에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자동방기 기능'이 들어간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중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X레이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됐다"라며 "단말기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아이오에스(iOS)의 차이점 등이 있어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신사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휴대폰 불법 개통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관여한다. 통신사는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늘어나면 통신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할 계획이다.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위탁계약 해지를 의무화했다.
류 차관은 "통신사뿐 아니라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진입 요건을 높이는 등 영세 알뜰폰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책임 수준과 처벌 수위 등은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철저히 한다. 안면인식 설루션을 도입했다.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했다. 제조와 유통도 안 된다. 사설 중계기는 번호 위변조 등에 활용한다. 해당 번호는 물론 연결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이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쓸 수 있다.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청 통신사 금융사 통합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목적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적용 기기를 중저가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은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도 보상 책임을 부과한다. 피해액을 전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서 금융사가 일부 또는 전액 배상하도록 법제화한다. 자체 사고 방지 인적/물적 대책을 확보하도록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포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의 피해를 나 몰라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며 "고객도 주의를 해야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도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또 "금융 내부 시스템 강화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만들 생각"이라며 "카드 부정 사용을 카드사가 걸러내 차단하듯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차단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를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했다. 대검찰청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사기최 처벌 형량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대책을 소재로 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우려에 대해선 '지속적 대응'을 해법으로 내놨다. 적극적 대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피해는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권 부위원장은 "가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서 영업점을 방해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또 다른 사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계속적으로 차단과 보완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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