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픽티바 특허 2건 침해 1억140만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픽티바 디스플레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1억9140만달러(약 2800억원) 배상금을 물렸다. 삼성전자는 반발했다. '평결 불복'을 선언했다.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OLED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1억9140만달러를 픽티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TV 등이 자신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침해받은 특허를 6건에서 5건으로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5건 중 2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올해 초 심리를 개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