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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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3월에 종료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11일 금융위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른바 '개미죽이기'라는 악평을 듣고 있는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로인해 내부정보에 밝거나, 투자환경이 수월한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 시세를 유리하게 끌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공매도를 통해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과열 조짐이 일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금육감독원은 이날 5대 주요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지방은행, 2곳의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여신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