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 액토즈소프트
CI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가압류 결정들도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과 신청 원인이 완전히 동일하되 피압류채권과 청구 금액만 다른 것이다. 

그간 액토즈소프트는 "ICC 일부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2조5000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반박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특히 2조5000억원 중 1조원은 란샤 및 액토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임으로, 위메이드 측은 착오로 1조원을 잘못 청구했음을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이미 시인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액은 330억원임에 반해 실제 액토즈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약 700만원에 불과) 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ICC 결정에 따라 액토즈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