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코인원 제공

최근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서를 1호로 접수한 가운데 다음 거래소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함께 4대 거래소로 꼽히던 거래소를 다음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는 코인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수리가 되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면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실명계좌 보유한 코인원, AML 고도화 '총력'

코인원은 2018년 1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를 제휴한 이래 단 한번의 중단 및 은행 변경 등의 이슈 없이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후에도 6개월마다 거래소의 시스템 검토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코인원은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예방 방지대책 ▲사고발생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상황 안전 대책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실사 항목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준법 및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직원의 코인원 이용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규정도 다지고 있다. 


투자자 정보 제공 위한 노력도

아울러 코인원은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정책 또한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코인원 내부 전경 /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 내부 전경 /사진=코인원 제공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률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상장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상장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반기별 상장유지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상장 정책은 유지하면서 기준을 더 강화하고 투명하게 오픈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일반공시 등 3가지로 구분된 거래소 내 상장종목 공시 정책을 적극 알렸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필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 결산으로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코인원은 웹과 앱 환경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데이트도 지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코인원 PASS앱에 'AI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영상통화 인증 방식으로 진행되던 비대면 본인 인증이 간편한 셀카 촬영만으로도 가능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본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대기시간을 90% 이상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이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단 한번도 다크코인 상장이 없는 보수적인 상장 정책과 외부 해킹 0건에 빛나는 철저한 보안을 기본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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