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작업공간과 근무시간 사용 제한은 안전 위한 조치" 반박
쿠팡이 민주노총과 노조가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쿠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법적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이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노조가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과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으며,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관리자를 통해 즉시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