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명 전송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라이트코인(LTC)이 빗썸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특금법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빗썸의 조치를 시작으로 타 거래소들 역시 라이트코인 관련 사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라이트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은 "라이트코인 재단에서 진행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내 226만5984 블록에서 밈블윔블(MWEB) 확장 블록 업그레이드가 공식적으로 활성화됐다"며 "밈블윔블 확장 블록 업그레이드 내용에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강화된 '익명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선택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유의종목지성은 특금법에 따른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조치라는 것.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익명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빗썸을 시작으로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도 라이트코인 검토에 들어갔다. 업비트 관계자는 "라이트코인 관련 사항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결과는 공지사항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빗도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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