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두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18일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가 2021년 1월경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어반베이스(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키드로우는 2021년 1월 어반베이스로부터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어반베이스는 민사소송에서 아키드로우의 서비스 전면 중단 및 서비스 제품을 완전 파기할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아키드로우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자 작년 2월 24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판결의 요지는 어반베이스가 등록을 받았던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 특허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어반베이스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키드로우는 작년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까지 어반베이스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아키드로우는 소송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작년 초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직전 어반베이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았다. 반면 어반베이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화호텔리조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하나금융투자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예상한 결과이므로 승소의 기쁨보다는 본 소송으로 인해 놓친 투자기회와 지연된 성장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모적인 분쟁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국내 프롭테크 성장을 위해 정직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올바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