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절차/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과 메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절차/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번째 제재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14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92억원, 메타는 308억원이다. 

지난해 2월부터 개보위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실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이력 등으로, 흥미와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개보위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해왔다. 또 이에 대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시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보위 측은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스스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크다"며 "실제로 국내 이용자 중 구글의 경우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향후 개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를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해결하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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