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시장의 자율규제 시행과 더불어 정치권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경제 전문가' 윤 의원 주도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특금법에 준용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히 대체불가토큰으로 불리는 'NFT' 또한 디지털 자산 정의에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 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 신고의무를 부과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당정은 ‘단계적 입법’으로 산업진흥 측면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진입 및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 방안은 내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