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가상자산 시장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주류 편입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디지털자산 연구결과 보고회서 정재욱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금융의 융합: 디지털자산의 수탁과 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AML)만 다루는 특금법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실무상 문제점으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거래업자, 지갑사업자, 수탁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업자와 기타업자로 나누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타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해당업체가 신고수리 받았더라도 영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갑 사업자가 디파이(DeFI)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또 정 변호사는 "운용업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수입 분배하는 경우 매도·매수가 필연적"이라며 "이에 따라 거래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확립된 견해나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 공백 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명확한 규제에 대한 부재와 더불어 그림자 규제도 비판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자는 스타트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점과 법인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점이 바로 그림자 규제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2017년도에는 투기 열풍이 불어 그림자 규제, 가이드라인 규제를 통해 열풍 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도 디지털자산 위험성 인정하면서도 패권 리더십 확보 위한 노력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그림자 규제만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포섭시키고 그림자 규제를거둬내는 작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