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이성우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이성우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심사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다. 

31일 문체위는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사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케이컬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산업수출액 70%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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