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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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17일 국내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거래소에 제기했던 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송 취하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16일 코인원에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소 제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재상장이 된 만큼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통해 재상장을 이뤄내는 것 보다 상장심사를 통해 재상장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를 포함한 상장폐지됐던 국내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장심사를 신청한 만큼,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원인이었던 유통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한 뒤 국내 주요 거래소에 다시 위믹스 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코인원은 상장심사를 진행한 뒤 위믹스 재상장을 진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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