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 캐리커쳐 = 디미닛
구광모 LG그룹 회장 / 캐리커쳐 = 디미닛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측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뒤늦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LG 측은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에 따르면 상속인 4명인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됐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었다.

LG측은 이 같은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 측은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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