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캐리커쳐=디디다 컴퍼니 제작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캐리커쳐=디디다 컴퍼니 제작

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배상 기준이 변경됐다. 향후 통신사들은 회사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사용료 10배를 배상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약관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만 10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기재돼있었다. 회사 귀책 사유 관계없이 배상하는 점이 골자다.

이번 약관 개정 후 통신사들은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사용자가 요구할 시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 10배를 배상하게 됐다.

IPTV 사업자 또한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같은 약관 개정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과거 기준으로는 IPTV에서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시간당 평균 요금 3배를 배상해야 했다.

다만 변경된 약관에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 고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지난 1월 통신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며 "관련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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