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규제 공백이 이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또 한번 사고 터졌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 씨파이(CeFi) 서비스 업체들이 출금을 중단한 것이다. 이 기업들은 높은 이자율을 보장 했지만,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리지 않았다. 또 사건 발생 이후 SNS 폐쇄, 사무실 폐쇄, 전직원 재택근무, 고객센터 운영 축소 등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또 가상자산 업계서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을 서비스하던 이들은 규제 공백 속에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규제 차익을 누려왔다. 이에 테크M이 이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공백에 또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법천지 시장에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가 발행한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부재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서비스가 사실상 금융투자업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차익을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디미닛
그래픽=디미닛

규제 공백 속 또 사고 터졌다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충금 중단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중심으로 한 '특금법' 밖에 없기 뿐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을 다루기엔 부족한 법안인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다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고유 재산을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 부분은 이번 출금 중단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시행은 최소 내년 6월은 되어야 가능해진다. 1년 가까이 규제 공백이 계속되는 셈이다.


중앙화금융 '씨파이(CeFi)'...사실상 금융투자업?

아울러 업게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으로 제재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서비스로서의 스테이킹, 대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투자자의 토큰과 교환해 투자 계약을 제공할 때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성우 기자
/사진=이성우 기자

이에 이정엽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예치 및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투자상품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SEC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사실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과 업무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며 "씨파이 사업체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차익만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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