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에 '대구로 택시' 매출수입도 포함돼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반박했다. 사측은 단순 중개수수료와 로열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0일 택시 호출앱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운행 중인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이 중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를 이용하는 택시는 78%인 1만500대 정도다. 카카오 가맹택시 4700대 중 상당수도 대구로택시와 중복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월 20만원 안팎의 가맹수수료를 받아간다. 그런데 대구로택시(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의 주체(카카오 T, 대구로)와 명목(가맹 수수료, 단순 중개 수수료)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사용하면서 명목과 주체가 서로 다른 비용이 청구된것"이라고 했다.
'대구로' 택시 운영사는 올해 7월부터 기사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루기사들에게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계속가맹금(로열티)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로 택시 운행 매출도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는 단순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카카오T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로열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가맹회원기사들은 배회영업과 플랫폼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가 임의로 다른 영업수단(앱)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가맹 택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