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웹젠의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매우 유사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리니지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으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침해했으니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명령한 것.
업계선 이번 판결로 인해 '리니지' 시스템을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라 불리는 게임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웹젠이 엔씨 이익 침해"...엔씨 손 들어준 법원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정 광고 복제 배포 전송 권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0억원 이내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상환하는 날까지 연이율 12%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변신 및 인형 시스템, 무게 시스템, 캐릭터, 과금 모델(BM)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유기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웹젠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웹젠은 "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니지 라이크' 사라질까
이번 판결에 게임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업계 저작권 인식과 기준이 느슨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은 여러번 나왔다. 특히 리니지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리니지 라이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흥행 게임을 만든 핵심 개발진이 퇴사해 비슷한 게임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올해 초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작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두명을 고소한 바 있다. 저작권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번에 법원이 R2M의 리니지M 표절을 인정함으로써 게임업계 저작권 인식에 경종을 울림 셈이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나 히트2도 등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은 모두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원이 BM,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전체적인 구조, 게임 자체를 저작물로 판단한 것이다. 구조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n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