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에서도 제1원칙은 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보호가 전제되어야 핀테크 혁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지은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핀테크 지원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현지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규제를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언급하면서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선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사무관은 "규제완화나 혁신성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선 투자자보호에 대해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다면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없다.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규제 완화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어디까지가 서비스 혁신이고, 어디까지가 규체차익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약간 제거해드리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
아울러 토큰증권에 투자 한도 제한을 둔 이유도 설명했다. 현 사무관은 "증권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1원칙 동등성이다. 자본시장에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당국에서 다양한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전문성과 선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으로 인해 새로 등장하는 투자 상품이 주식에 비해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예를 들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 투자자들이 음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전세계 투자자들이 수백년 동안 투자해온 주식보다 이해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한도 제한을 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보충성이란 투자계약증권이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무관은 "조각투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새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유동화"라며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 제도에서 자산 유동화를 위한 특별한 법률인 자산유동화법을 두고 있다. 자산 유동화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사무관은 "투자자들은 사실 유동화된 상품에 투자를 할 때, 그 자산의 일부분을 직접 투자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토크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내세웠던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인식하고 있는 투자의 형태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었다"며 "이를 강력하게 유도를 한다면 SPC나 신탁 등 자산 유동화 기구를 이용하는 게 맞다. 사실 기존의 자산 유동화 제도들은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도 필요했고, 자산 유동화 계획 자체를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 정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 사무관은 "다만 지금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있고, 토큰증권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보충성이 어느 정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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