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기술로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해왔다. 

해당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진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안 제1조~제3조에는 양자과학기술 및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산업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 활동 지원, 특례를 통한 산업화 촉진,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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