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메타)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41개 주(州)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33개 주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메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강한 중독성을 야기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워싱턴DC 등 8개 주 정부도 같은 취지로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습니다.
주 정부들은 소장을 통해 "메타는 미성년자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긴 사용 시간과 반복적인 이용을 위해 SNS들이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무한 스크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한 스크롤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메타의 SNS들이 '좋아요' 등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기능들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메타는 청소년이 SNS에 중독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조작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제임스 법무장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성명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 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장관의 헌신에 공감하고,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방법을 이미 도입했다"며 "법무장관이 산업 전반의 회사들과 생산적인 협력을 하는 대신 이런 길을 선택한 것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공중보건 당국도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공중보건 권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SNS를 주요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 정부들의 이번 소송 제기가 메타의 SNS 플랫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